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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과 손해배상(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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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과 손해배상(생활법률)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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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주의환기안하면 동승자 배상액 10∼50%감경 출퇴근시 이웃끼리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자가용 10부제운행」이 의무화되면 승용차 함께 타기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금전적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호의(호의)동승」이라고 한다. 교통·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권장해야 할 미덕이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호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인 호의동승의 경우 대법원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의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차주의 순수한 호의로 차를 얻어탄 경우라면 동승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행의 목적이나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또 사고경위에 따라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적절한 권고나 주의환기를 하지 않았을 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배상액을 감경하기도 한다. 야간에 음주한 직장동료의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중 안개가 끼고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경우 무리한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를 과실상계한 판례가 있다.   

 보험약관은 「카풀제」운행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 통상적인 호의동승과는 달리 배상감경액을 5%로 제한하는 특혜를 적용한다.  

 차주가 카풀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불법 유상(유상)운송행위에 해당,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름값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이 적절한가에 따라 보험처리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카풀 운행때는 정확히 필요경비를 계산,  차주와 동승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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