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오양수산 빙그레 샤니 삼양식품 영남우유등 유명회사의 일부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원료가 사용됐다며 이들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보사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보사부의 지원을 받아 8개 시·도지역의 음식료품 제조·가공·유통업체 3백20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백59개 업체에서 98건의 식품위생법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제조정지요구=오양수산(오양맛살프레시) 한성식품(캔디캔디샤베트) 동호냉동식품(메로나아이스크림) 한국야쿠르트유업(팔도육개장) 영남우유(초콜릿우유) 샤니(베로나로미오·루루) 한국시카고피자(피자크라스트) 삼양식품(별뽀빠이) 대륙식품(커피땅콩) 삼립유지(삼립마아가린등 18개) 천연식품(사과식초등 3개) 롯데제과(돈돈프레이크·블랙비스킷) 동양제과(미네트카푸치노등 3개) 크라운제과(슛돌이) 진로종합식품(알알이코코) 동원산업(동원바다어묵맛거리) ◇영업정지요구=빙그레 대전백화점 대구백화점의 대백프라자
◇고발요구=(주)세화유통의 신세화백화점 (주)미농등 75개 어묵제품판매업체 (주)다미원식품
◇허가취소요구=기린(새로나등 3개) 해태제과(땅콩알사탕) 두창산업(동원골뱅이가미통조림) 선진식품(튀김어묵)등【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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