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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안」 막판 진통/여야,일부쟁점조항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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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안」 막판 진통/여야,일부쟁점조항 이견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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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관계설정」 등/절충은 계속… 비준안 타결가능성 높아 국회외무통일위는 10일 WTO협정 이행법안 소위원회의를 열어 이행법안의 주요내용을 심의, 경제주권의 보장 등 대부분 조항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WTO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등 일부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12일 절충을 계속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이날 WTO회원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정규정에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국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쟁점이었던 민족내부거래 조항과 관련,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이다』는 조항을 두는 수준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민자당일각에서 국회결의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최대쟁점인 국내법과의 관계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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