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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교체후 폭발/화상피해자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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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교체후 폭발/화상피해자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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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조련호부장판사)는 10일 도시가스관 교체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 화상을 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모(23·여)씨가 대한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가정용 LP가스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가스통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가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큰 위험에 대비, 고도의 안전관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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