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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국내재산 반출허용/내년부터… 해외부동산 개인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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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국내재산 반출허용/내년부터… 해외부동산 개인투자도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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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개혁안확정 재무부는 내년 1·4분기(1∼3월)부터 개인들이 투자(실수요가 아닌 자산운용)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1인당 30만달러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거에 이민을 나갔던 해외교포들의 국내재산 반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의 소액 외화사용을 자유화, 건당 1천달러이내의 상품거래때 달러화나 엔화 마르크화등 외화로 일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제도개혁방안중 4가지 쟁점사항의 확정안」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시장 투자한도는 98년에 가서 당시의 경제여건을 감안, 한도를 폐지할지 또는 한도는 두되 한도추가확대를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1면>

 97년까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5%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한도를 1인당 30만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6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4인가족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증여나 사전상속등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면 1백2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때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세청에 통보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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