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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까지 「불씨」 연결전략 마련/민주 향후 투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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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까지 「불씨」 연결전략 마련/민주 향후 투쟁방향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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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내일로 공소시효 만료/“내란차원 접근하면 기소가능”/장외투쟁 가능한한 계속 방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12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2·12군사반란의 핵심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견해등을 근거로 해서이다.

 또 12·12사건과 5·17을 연결시켜 내란차원에서 접근하면 관련자 기소요구를 밀고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가 12·12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을 12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 「12·12투쟁」방향과 내용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투쟁방향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있다.

 그동안 12·12강공을 주도해온 이기택대표는 공소시효만료일 다음날인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12·12투쟁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투쟁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의 향후 투쟁방안의 핵심은 12·12를 5·17확대계엄및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짓는 장기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12·12싸움이 12·12관련자 기소유예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만큼 이를 토대로 5·17까지 싸움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이후 현 정권을 문민정부가 아닌 「군민정부」로 규정해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 정권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요구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세력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역사재정립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민주당은 옥외집회등 장외투쟁을 가능한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대규모 장외집회는 10일 서울역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한 이대표의 시국강연이나 소규모 옥내집회등을 통해 12·12싸움의 불씨를 내년 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공소시효만료이후 민주당의 12·12투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내 모든 계파가 12·12싸움의 명분에는 공감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투쟁방법론을 둘러싼 계파간 이해대립의 후유증으로 사실상 앞으로는 12·12투쟁은 이대표 혼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조기전당대회가 본격화할 경우 12·12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12·12문제는 공소시효만료를 계기로 민주당의 향후 투쟁전략과는 관계없이 역사의 심판에 돌려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하겠다.【이계성기자】

◎전·노씨 반응/의식적 무관심속 홀가분한 표정/“논쟁 이제는 사그라들것” 기대/연연초 각각 고향방문 예정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오는 12일로 「12·12」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적지않은 불만을 표시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남으로써 12·12논쟁이 사그라들 것을 기대해서인지 연말연초에 고향방문을 계획하는등 다소 홀가분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검찰결론에 강한 반발을 보였던 전전대통령측은 『어차피 검찰의 수사결론이 잘못된 것이니만큼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은 별 의미없다』는 반응이다.

 한 측근은 『12·12문제는 법률적으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게 됐지만 후일 역사가 정확하게 평가해줄 것이라는게 전전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노신영총리시절의 내각모임인 「무궁화회」송년모임에 참석할 예정인 전전대통령은 연초 고향인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전전대통령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12·12문제에 대해 부담이 덜한 노전대통령측은 『이미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심정을 반영하듯 노전대통령은 오는 12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가 고교시절 은사와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신재민기자】

◎검찰의 입장/“법절차 끝나 역사평가만 남아”/파행정국 야기 부담속 “시름 덜었다”/「시효정지」 쟁점여전… 헌재결정 촉각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12일 자정 만료된다고 보는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12일로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절차는 끝나고 역사적 평가만 남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말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분한 뒤 민주당의 거센 공세로 야기된 파행정국속에서 좌불안석이었던 검찰은 겉으로는 홀가분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공소시효 정지문제등 법률적 쟁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방향에 내심 신경을 쓰는 듯한 눈치다.

 검찰은 헌재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하거나 내란죄를 인정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는 재판중인 피고인의 공범과 재정신청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임중 면책특권을 공소시효 정지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헌법조항을 동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범죄를 헌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며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린 사건은 대부분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이미 유죄를 인정한 12·12사건의 경우 논란의 근거가 없는 만큼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헌재의 기각결정을 낙관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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