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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정후 납세자가 은행납부/개선된 등록세 납부방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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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정후 납세자가 은행납부/개선된 등록세 납부방식 내용

입력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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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위임땐 꼭 영수증 받아야/절차복잡·세액결정때 불정소지는 남아 내년부터 인천 북구청·부천세금횡령사건같은 세무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세 납부방식이 현행 「자진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바뀐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중 등록세납부방식개선내용에 의하면 납세자가 직접 등기·등록을 할때는 과세행정관서에 과세물건에대한 과세표준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세액을 산정, OCR(광학문자판독장치)카드로된 자납서 5장을 교부해준다. 납세자는 이 카드와 함께 세금을 은행에 납부한후 영수필통지서 3장(본인보관용, 등기용, 등기소에서 시군구 통보용)을 받아 이중 채권과 수입인지 영수필통지서 2장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등록을 위임할 경우는 납세자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세무과에서 등록세과세표준신고 및 OCR용 자납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납세자는 법무사로부터 등기권리증과 함께 반드시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받아야된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방식이 개정됨으로써 과표산출 근거서류가 행정관서에 보관돼 과세누락·축소가 어렵고 과세관련 5장의 영수필통지서가 사후 OCR카드로 판독되므로 수납여부가 자동 비교검증되며 등록세 납부서의 작성, 교부가 세무관서에서만 가능해 횡령과 착복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절차가 복잡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고 세액결정시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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