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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12」결론 못내려/공소시효 만료 12일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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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12」결론 못내려/공소시효 만료 12일 넘길듯

입력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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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다시 전원회의 헌법재판소는 9일 12·12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어 공소시효 정지여부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하오 2시 평의를 열고 3시간30여분동안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여부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시점 ▲헌법소원 계류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법률적 쟁점도 많아 12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12일을 넘기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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