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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가입 특정직업 거절말라”/사고율 관련 나이·지역차별도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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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가입 특정직업 거절말라”/사고율 관련 나이·지역차별도 없도록

입력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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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 지시 보험감독원은 8일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의 특정 직업과 나이 지역등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고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유흥업소종사자등 특정 직업종사자가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동차보험가입을 기피해온데 따른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인수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제도 운용」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감독원은 또 사고율이 높은 가입자들에게도 특별할증을 받게 된 경위와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경위등을 각 손해보험사의 임직원 대리점 모집인등 영업조직이 충분히 안내해주도록 지시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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