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 반입때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간이세율표에 의하면 전기세탁기와 크리스털 유리제품등 2개 품목은 현행 35%에서 45%로, 특수화장품은 35%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대형컬러TV와 관련제품, 대형냉장고 VTR TV카메라 그랜드피아노 커피와 코코아등은 50%에서 45%, 초콜릿원료인 카카오마스는 35%에서 20%로 각각 인하된다. 또 TV영사기 및 이 제품의 스크린(60%) 냉동고(45%) 공기조절기관련품(60%) 영상·촬영기관련품(60%)도 간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간이세율을 적용해왔던 행글라이더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캠코더 설탕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등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일이 관련세율을 산출해 과세하기로 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이나 이사물품등에 대해 관세나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등을 일일이 산출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합산한 세율을 토대로 한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행자등의 편의를 돕고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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