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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세 백억대 달할듯/영수증 60%대조 46억횡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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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세 백억대 달할듯/영수증 60%대조 46억횡령 확인

입력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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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7일 구청보관 등록·취득세 영수증 10만여장중 6만여장의 대조작업을 마쳐 등록세 위조영수증 1천47건에 20억9천만원 취득세 9백31건에 25억5천만원등 46억4천6백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조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횡령규모는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북구청사건의 횡령액은 79억원이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게서 취득세를 직접 받아 가로챈 뒤 취득세 수납부에는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취득세 수납부도 감사원 감사직전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등록세보다 취득세 횡령규모가 큰 것으로 미뤄 드러난 관련공무원들외의 다른 공무원들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취득세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남기홍(55)소사구청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남씨는 90년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공영사업개발소장과 부천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전부천시의회전문위원 강성모(50·구속)씨를 통해 양재언(49)씨등 구청 기능직원들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70만원을 받는등 부하직원들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49차례 1천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남씨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강씨외에도 부천시 회계과장 원태희(51) 총무계장 이기덕(48)씨등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씨등에게 자신과 부하직원의 인사청탁과 함께 1백90여만원을 주고 양씨에게 부탁해 아파트 취득세 2백여만원을 내지 않은 부천시 세정계장 박영남(47)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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