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외무장관은 7일 민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UR이행 특별법제정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내용 및 국내법체계와 상치되지않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한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WTO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향후 여야의 타협결과가 주목된다.
한장관은 이날 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해 첫 심의를 벌인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 민주당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등과 법체계가 달라 이 특별법이 비준안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비준안은 별도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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