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일 의료보험 요양기준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등 고가장비 촬영을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들 장비의 의보급여액은 지난해 CT, MRI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CT 10만∼13만원, MRI 17만5천원)를 토대로 원가에 일정액의 이윤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CT촬영 본인부담금은 의보급여액의 20∼30%인 3만∼4만5천원, MRI는 4만∼6만원선으로 예상돼 현재의 촬영비(CT 20만∼25만원, MRI 35만원)보다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CT, MRI의 촬영남용을 막기위해 X레이검사등으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만 의보적용을 해주는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CT는 전국 4백73개 병원에, MRI는 92개 병원에 설치돼 있다.
보사부는 CT, MRI의 촬영급여 부담으로 인한 지역의보조합의 운영난을 덜기 위해 의보조합간에 재정공동사업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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