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T·MRI 의보적용/내년 상반기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T·MRI 의보적용/내년 상반기부터

입력
1994.12.08 00:00
0 0

 보사부는 7일 의료보험 요양기준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등 고가장비 촬영을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들 장비의 의보급여액은 지난해 CT, MRI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CT 10만∼13만원, MRI 17만5천원)를 토대로 원가에 일정액의 이윤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CT촬영 본인부담금은 의보급여액의 20∼30%인 3만∼4만5천원, MRI는 4만∼6만원선으로 예상돼 현재의 촬영비(CT 20만∼25만원, MRI 35만원)보다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CT, MRI의 촬영남용을 막기위해 X레이검사등으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만 의보적용을 해주는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CT는 전국 4백73개 병원에, MRI는 92개 병원에 설치돼 있다.

 보사부는 CT, MRI의 촬영급여 부담으로 인한 지역의보조합의 운영난을 덜기 위해 의보조합간에 재정공동사업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강진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