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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의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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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의원 선고유예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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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6일 월간 옵서버지 광고강매사건의 민주당의원 이동근(이동근·55)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적용,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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