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하나회 출신으로 전역조치 당한 이택형(이택형)예비역중장(육사19기·전 합참전략본부장)이 이에 반발, 지난 11월28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새정부들어 전역한 10여명의 중장 이상 하나회 출신 장성중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장급 5명으로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초까지 이예비역중장의 소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예비역중장은 지난 4월 정기 군인사때 중장급 이상 하나회 출신 장성 배제원칙에 따라 강제전역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달말 전역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10월30일부로 전역조치를 하자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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