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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종자 사기판매/농민에 11억피해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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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종자 사기판매/농민에 11억피해입혀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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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필규검사는 6일 유경오(37)씨를 종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 신선초 재배업자 이모씨에게 캐나다·영국산 신선초 종자 2백9㎏을 일본산으로 속여 2천3백여만원에 판매, 이 종자를 분양받은 재배농가 87명에게 1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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