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무진/“관악산 훼손 우려” 난색 서울대가 수원에 있는 농업생명과학대와 수의대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대규모 산학연구단지와 국제백신연구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대는 관악캠퍼스 안에 신축중인 제2공학관 서쪽 관악산 기슭에 3만1천평부지를 조성, 1천억원정도를 들여 지하1층 지상5층의 교사 4개동을 지어 97년까지 농생대와 수의대를 이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인근에 컨벤션센터(7백47평), 게스트하우스(3백67평), 유엔국제백신연구소등의 신축을 계획, 일부는 설계까지 완료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말 교육부를 통해 농생대 및 수의대의 이전과 국제백신연구소 신축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대 김종운총장은 5일 최병렬서울시장을 만나 『수원의 농생대·수의대의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국립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만큼 대학측과 관할구청 환경단체 언론계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서울대가 관악산을 파헤쳐 지하1층 지상15층의 제2공학관을 짓는 것도 자연훼손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마당에 아무리 학교부지라고는 하지만 해발1백60∼2백20까지 관악산 숲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실무자들은 『서울대 이전문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만 이전이 결정된다고 해도 관악산 기슭에 건축허가는 내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인 서울에서의 학교 신·증설은 불가하지만 서울대는 제11조 다항 「학교의 교육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다」는 완화규정을 근거로 수도권정비심의위 동의를 구하고 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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