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 1천여장 또 발견/“도세규모 당초23억의4∼5배”/시의회전문의원 강성모씨·시정과장 김충신씨 구속【인천=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6일 남기홍(남기홍·55)소사구청장이 부천시 총무국장시절 인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 남씨를 7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를 소환, 철야조사한 결과 92년 11월∼94년 11월 총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원미구청 세무과 기능직 양재언(양재언·49)씨로부터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한편 부하직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90년 부천시 민방위계장 재직당시 양씨등 5명으로부터 세무과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백10만원을 받은 전부천시의회전문위원 강성모(강성모·50)씨와 92년 10월 기능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45만원을 받은 부천시 시정과장 김충신(김충신·52)씨를 각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동신도시 49평형 아파트를 취득한뒤 양씨에게 부탁해 허위 서류를 작성, 취득세 1백58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전원미구 세무과장 김종혁(김종혁·52·부천시의회전문위원) 홍학선(홍학선·48·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장)씨등 2명이 구속된 원미구청 세무과 홍석표(홍석표·34)씨의 허위근무를 묵인하고 관련서류를 조작, 10개월치 월급 8백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업무상배임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전산입력자료를 토대로 농협 원미구청출장소등 7개 지방세 수납금융기관에 보관중인 등록·취득세 영수증과 구청보관 영수증 10만3천여장중 5만여장을 대조한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보다 1천여장 많은 1천5백여장의 가짜영수증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짜영수증을 이용한 세금횡령액이 40억여원에 달해 나머지 영수증 대조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횡령규모는 감사원이 확인한 23억원의 4∼5배 수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취득세 위조 영수증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취득세를 주로 횡령한 또다른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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