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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군 세균전 실험의혹 유골/일 법원서 증거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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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군 세균전 실험의혹 유골/일 법원서 증거보전신청 기각

입력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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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연합】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관동군 731부대의 세균전 실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문의 암매장 시신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9년 도쿄 신주쿠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군 군의학교 터에서 집단발굴된 인골을 화장하려는 당국의 조치에 반발, 이의 중지를 요구한 민사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모두 62명분으로 보이는 이들 유골은 군의학교 터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중 발굴된 것으로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죄수들을 상대로 세균전 실험을 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731부대가 교육용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고측 대표인 와타나베 노보루씨는 그러나 기각판결의 핵심인 물적 피해 여부에 대해 『역사와 전쟁 기록에 관한 중요한 증거에 명시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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