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경제가 고속성장의 기록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의외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요인중의 하나가 외환제도·체제의 폐쇄성과 낙후성으로 지적돼왔다. 재무부가 5일 발표한 외환제도개혁안은 외환제도를 개방화·국제화하여 그 체제를 환골탈태케하는 개혁이다. 우리경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등 세계경제의 강력한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상품시장에서부터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개방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니만큼 외환제도의 개방화·자유화도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외환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관리·통제에 역점을 둬왔다. 이제는 증권시장등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자금들이 예상외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외환보유고 걱정은 없어졌으나 오히려 이것이 통화량의 증발등 인플레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외환제도개혁은 우리도 외환유출의 길을 틈으로써 과도유입되는 외환을 밖으로 빼내어 통화증발의 압력을 줄이자는 정석적인 정책적 처방이기도 하다. 개방의 폭도 과감한 것 같고 속도감도 있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우선 외화보유, 해외송금, 해외여행경비사용한도등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해외여행자의 경비한도가 기본경비의 경우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배증되고 신용카드사용 한도도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늘어난다. 유학생의 경비와 해외송금한도는 거의 배로 증가한다. 이제는 한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제약을 받게 됐다.
또한 법인은 물론 개인도 해외에 예금, 부동산투자, 증권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경우 6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30만달러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해외예금은 지금까지는 금지했으나 이제 3만달러이하의 범위내에서 가능케 됐고 해외증권투자한도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나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1천달러이하의 외환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환전소도 쉽게 개점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이제 외환의 취득과 사용에서는 선진국 수준만큼 자유화되는 것이다. 외환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데 최대의 미지수는 부동산투자다. 부동산을 선호해온 국민들이 해외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위해 외화유출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자세다. 이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기업을 위해서 상업차관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진취적이라고 보겠다. 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 첨단기술기업, 중소제조업체등에 일정기준과 한도내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키로 했는데 실효가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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