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1만불 외자구득 가능/이민 50만불·투자이민 백만불/개인당 해외증권투자 5억원/30만불이내 해외부동산 허용/3만불이내 해외예금 무방/건당 5백만불이내 송금자유화 재무부는 내년 1·4분기(1∼3월)중 개인의 해외여행경비를 현재 한 사람에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조정, 시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또 외환집중제를 정지시켜 개인이나 기업이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화를 한도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완전자유화하고 대외거래가 없는 개인조차도 누구나 연간 1만달러까지는 외화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해외이주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투자이민시 1백만달러)로,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는 1인당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개인에게도 30만달러 이내의 해외부동산투자와 3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을 조기허용, 중소기업 외에 첨단기술대기업도 내년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경비사용을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개혁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 규정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은 내년 2, 3월부터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내년 하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10·11면
개혁안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중 5천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을 근거서류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자유화하되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 불법적인 유출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당 5백달러 이내의 소액송금은 완전자유화, 총액이 1만달러를 넘더라도 국세청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외상수입기간을 대기업은 30일씩, 중소기업은 60일씩을 추가로 늘리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대기업은 전년실적의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완전폐지, 기업들이 연간 65억달러의 외화자금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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