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역외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는 통상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료이사회에 제출했다. EU의 신통상정책수단(NCPI)을 개정한 이 안은 미국의 대외통상 보복규정인 301조의 유럽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한 제소권을 해당국 정부와 산업단체에서 개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다룰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NCPI에 따른 제소 사례가 지금까지 7건에 그치는등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역내 특히 프랑스측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내 카르텔형성등 제3국의 비경쟁적 교역관행도 무차별 보복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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