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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묘안고심… 금발심상정 곧 결론/외환개혁 4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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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묘안고심… 금발심상정 곧 결론/외환개혁 4가지 쟁점

입력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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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익노린 해외자산투자 허용여부/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8년 없애야 하나/1천불내 외화 국내사용 부작용에 걱정/기존이민자 재산 반출권 주느냐 마느냐 재무부는 외환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해외부동산 투자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복수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했다. 사안의 성격이 워낙 미묘해 지금까지의 논의만 갖고 결론을 맺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안은 금발심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확정, 발표한다.

 4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부동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해외투자를 95년에 허용한다. 수출실적 1억달러이상의 기업 63개, 법인세법상 공제사업 영위법인 7개㎸교원공제조합등), 해외건설업 면허업체등에 자격을 준다. 한도는 1억달러이내에서 업체별로 별도 산정한다. 96년엔 보관창고업등으로 허용대상을 확대한다. 문제는 개인(구멍가게 법인등 개인유사법인 포함)이다. 당장 내년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이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개인이 30만달러이내의 주거용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확정됐다.

 당사자가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해외에 나가면 자기명의로 주택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실수요와 관계없는 주택이나 상점등을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즉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주택을 구입해두는 자산운용 투자를 개인에게 허용할지의 여부가 아직 미정이다. 해외투기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자산운용 투자대상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도 포함한다. 이번에 허용되지 않더라도 96∼97년엔 푼다.

 ◇주식시장 개방=97년까지는 계속 외국인이 국내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간다. 내년 상반기중 15%로 확대되므로 97년까지는 25%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후 98년에 가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여전히 한도를 남겨놓고 늘려갈 것인가가 미정이다. 한도를 폐지하면 완전개방이 되는데 그랬다간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사태등을 낳을 수도 있어 한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외화 국내사용=외화보유를 완전자유화하면서 1천달러이내에서는 외화로 직접 국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외국통화가 원화를 밀어낼까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관리등의 면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해외교포 재산반출=해외이주비가 4인가족 기준으로 정착비의 경우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투자사업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경우 과거기준에 의해 돈을 갖고 나갔으므로 국내에 남은 재산이 많다. 이렇게 되면 늦게 이민가는 사람들만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 이민자에게도 추가로 재산반출권을 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토지를 3년이내에 팔아야 한다. 그러면서 반출은 금지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반출규제를 풀면 해외교포들의 재산반출 「러시현상」이 일어날까봐 결론을 못내렸다. 해외이주자는 지난5월 현재 78만4천명에 이른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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