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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혁…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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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혁…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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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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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연19만불 해외사용가능/부부만이민 최고30만불 지참/국내서 외국물품 매입땐 5천불내 신용카드로/해외증권투자 법인 10억원까지 한 증권사통해/외화 현찰매입한도 만불이내 외환제도개혁안을 개인과 기업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실생활과 연결시켜 문답으로 풀어본다.

 ―2년간 해외근무를 위해 미혼인 남자가 출국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올해까지는 기본경비 5천달러등 모두 9만7천달러를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28만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년동안 해외근무를 위해 남편이 부인과 미성년자녀 2명(4인가족)과 함께 출국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현재는 정착비와 체재비등 모두 8만8천달러이다. 내년부터는 19만2천5백달러로 늘어난다. 미성년자녀는 유학생으로 간주, 비용이 적다. 그러나 6개월치만 공항에서 직접 갖고 나갈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나중에 송금받아야 한다.

 ―95년에 부부가 해외로 이민갈 경우 최고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나.

 ▲단순 이민일 경우 이주정착비로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 10만달러등 30만달러이다. 올해까지는 15만달러였다. 투자이민일 경우 투자정착비 30만달러에다가 투자사업비 50만달러등 80만달러이다. 이민갈 나라가 뉴질랜드여서 투자사업비로 70만달러를 요구하면 그대로 인정, 투자사업비 초과분 20만달러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여행경비를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로 숙박비 현지교통비등 실제경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제한은 없다. 개인의 경우 3천달러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행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5천달러이상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카드는 분기별로 10만달러이상(현재 3만달러)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법인카드라 해도 개인카드와 다름없는 소규모법인의 카드는 「개인유사법인카드」로 분류, 개인카드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현재는 월 1천달러이상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한국은행에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95년부터 이 제한은 없어진다. 하지만 신용카드회사에서 보통 3천달러이하로 현금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현금서비스의 제한은 3천달러가 되는 셈이다.

 ―내년에 국내에서 외국서점에 5천달러어치 책을 주문, 돈을 지불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신용카드로 그냥 결제할 수 있다. 내년부터 5천달러까지는 한국은행의 별도 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1개 은행을 지정해 외화예금계정을 개설, 송금해도 된다. 이 계정을 통해 연간 대외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한다. 구입한 책값이 5백달러이하인 경우엔 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데서나 송금할 수 있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은행에서 원화로 달러등 외화를 얼마까지 바꿀 수 있나. 또 바꾸는 방법은.

 ▲95년부터 연간 1만달러내에서는 아무런 거래증명서류의 제출없이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1개 은행에 자기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꾼 뒤 외화를 인출해야 한다.

 ―해외에 증권투자하는 방법은.

 ▲개인은 5억원, 법인은 10억원한도내에서 1개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만 투자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해외증권투자 전용계좌에서 관리한다.

 ―해외예금은 해외송금한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예금은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상거래가 아니라 해외에 예금해 이자를 얻기 위한 자산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해외예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건당 5천달러이하의 물품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해외예금 인출이 허용된다.

 ―기업의 수출입관련 수수료지급을 자유화하면 외화도피가 쉬워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나치게 거액일 때, 즉 수출입금액의 20% 또는 3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해 적정성여부를 확인한다.

 ―연간 수출입규모가 8백만달러인 무역회사다. 1백만달러정도를 우리나라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해두고 필요시 수입대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연간 수출입실적이 5백만달러를 넘으면 그 실적의 30%, 또는 3억달러이내의 돈을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금해 두었다가 급할때 수입대금으로 쓸 수 있다. 96∼97년중에는 해외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화보유한도가 수출입실적의 50%나 5억달러까지로 확대된다.

 ―수출실적은 없는 회사지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 할 수 있는가.

 ▲내년부터는 수출실적(외화획득실적)이 없어도 무역업등록업체이고 자본금규모가 일정요건을 넘어서면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유지활동비도 제한이 없다.

 ―이 경우 또 외화도피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일정규모를 넘어서 지나칠 만큼 연간 경비지출규모가 많은 사무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고 지금처럼 거래은행도 1개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해외증권발행이 쉬워진다는데 운전자금도 해외증권으로 조달할 수 있나.

 ▲당분간 안된다. 운전자금처럼 돈이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현금차관용이나 이미 발행한 해외증권이 만기가 돌아와 투자자들에게 그 돈을 지급하려고 또다시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차환용으론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해외증권발행용도 및 자격요건은 전과 달라진게 없다.

 ―신용도가 낮은 국내중소기업이 과연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을까.

 ▲직접 차관도입이 힘든 낮은 신용도의 중소기업은 은행이 지급보증만 서면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아무 기업이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우선 내년에 해외 비업무용부동산(자산운용)취득이 허용되는 기업은 법인세법상 공제사업법인이나 수출실적 1억달러이상인 회사, 해외건설업면허업체등이다. 96∼97년엔 보관창고업처럼 부동산운용을 주로 하는 기업도 해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완전자유화는 98∼99년중이다.

 ―개인유사법인인데 해외에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나.

 ▲법인체라도 자본금 매출액규모가 미미한 개인유사법인은 개인으로 간주된다. 다른 부동산은 몰라도 개인 또는 개인유사법인이 해외에서 골프장이나 오락 레저시설을 운영, 임대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는 어렵다.

 ―앞으로는 외국기업한테 돈을 빌려줘도 된다던데.

 ▲그렇다. 내년부터 일반기업은 30만달러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방법은 지정된 거래은행에 거주자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송금하면 된다. 98∼99년중엔 개인유사법인에게도 허용된다.

 ―외국기업들도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나.

 ▲포철 한전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처럼 내년엔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주식이나 주식연계증권(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등)을 발행할 수 있다. 96∼97년엔 원화로 표시된 채권발행도 허용되며 99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달러화나 엔화같은 외화채권도 발행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도 국내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유승호·이성철기자】

◎“기업활동 세계화 장애제거 주력”/통화·환율 부담불구 관리가능/외환개혁 실무주역 정덕구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외환부문의 대변혁구도를 잡는데 실무작업팀장으로 참여한 정덕구재무부 국제금융국장(46)은 5일 『기업활동이 급속도로 국제화, 세계화하고 있는 마당에 외환부문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국장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국내기업의 3대 제약요인중의 하나인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각한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외국돈을 쓸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실제 기업경영을 하면서 전과는 다른 변화를 실감할 것이다』

 ―첨단 대기업에 상업차관을 예상보다 앞당긴 이유는.

 『우리의 산업구조상 세계속에서 경쟁하려면 결국 첨단대기업을 키우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우선 싼 돈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이 중요한 만큼 상업차관 이용대상에 먼저 넣었다. 조만간 기업들은 다양한 해외자금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본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많은데.

 『외국돈은 절대 현금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시설로만 가능하다. 내외금리차가 존재하는 한 현금유입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 통화 환율에 부담을 주겠지만 경제규모상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금융기관의 변화는.

 『이미 경영혁신이나 체제전환등을 해 왔지만 이번 외환개혁이 더욱 경쟁의 불을 댕길 것이다. 장기자금이나 대기업자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므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법등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자금이 들어올 때 세계유수의 금융기관과 주간사역할을 두고 경쟁, 국제적 은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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