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5일이전에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올해안에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기회가 한달도 안 남았다.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면 이미 계약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로 연말에 최고 72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연금보험이라해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가입자들이 전환못하는 이유중 가장 흔한 것은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다. 부인이 남편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전환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가입자와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전환이 안된다.
이밖에도 ①가입자가 전환할 당시 나이가 만20세이상이어야 하고 ②이미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③보험료 납입방식이 월납 또는 3개월납이고 ④보험료납입 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계약돼 있는 연금보험상품만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연금보험 가입자가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때 계약상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92년7월1일에 1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55세부터 연금지급)에 가입했던 사람(45세이하)이 94년7월1일 개인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기존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8년 남았지만 「개인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소한 10년이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 가입자가 45세이상이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45세이상 가입자는 95년말까지에 한해 보험료납입기간 5∼10년짜리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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