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경찰서장이 면담, 억울한 사정이나 가혹행위등을 확인 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장들은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전 유치장에서 모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편파 및 부당수사 ▲진술강요나 가혹행위 ▲유치장 폭력 여부등을 상담하게 된다. 경찰서장들은 상담과정에 감찰직원들을 대동해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송치대상자들의 몸에 난 상처를 구속 당시와 대조, 가혹행위 여부등을 가리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매월말 산하 경찰서별로 이뤄진 상담 및 처리결과를 전국 지방경찰청이 반드시 보고받도록 지시했다.【조재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