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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보험 환불 해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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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보험 환불 해약 이렇게

입력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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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가구 하자때 환불 “10일내”/억지권유 보험계약 철회땐 “15일내”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발견돼 환불을 받으려 하거나 보험가입계약등을 취소하고 싶을 때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흥국상담실장의 도움말로 이런경우의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가전제품=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컬러TV의 색상조정이 안되거나 냉장고의 냉동냉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품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동일하자에 대해 3번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고장이 났을 때,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주방용품=싱크대 가스레인지 정수기 압력솥등을 구입한 후 1개월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구입후 1개월이 넘으면 환불 받지 못한다.

 ▲가구=장롱등을 구입한 후 10일이내에 좀등 벌레가 발생한 경우, 표면이 허옇게 변색되는 백화현상및 도장불량이 발견된 경우, 나전칠기류의 균열이 발생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보험영업사원의 권유에 못이겨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표준약관에 취소규정이 있는 것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업체들이 사용하는 공동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접수를 받은 3일이내에 보험료전액을 반환해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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