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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대신 배상금 청구”… 피해자 불이익 해소(자동차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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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대신 배상금 청구”… 피해자 불이익 해소(자동차백과)

입력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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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 자동차가 20%를 넘는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고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차량손해등 4가지 항목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면 내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실수로 내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직접 수리비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수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부금액만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고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 여성운전자나 초심자를 당황하게 한다.

 이때 내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받아 주게 된다. 이것을 「대위권」이라 한다. 다시말해 대위권이란 사고당사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에 위임,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손해액을 대신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가 지금 당장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난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소득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받아 내기도 한다.

 이런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제일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파손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 견적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된다.<도움말:김종태·장안휠얼라이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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