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간중 하루 최고 7,200원 보상/렌터카 이용했을땐 경비 70% 되받을수 있어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하루당 7천2백원의 대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차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도 청구하지않을 경우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면 보험사는 렌트비용의 70%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렌트비용은 운전자가 평소 사용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엘란트라 승용차(자동변속)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할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면, 이 차종의 하루당 렌트비용 6만8천9백원의 70%인 4만8천2백30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루당 7천2백원을 받을 수 있다.
대차료는 다른 차가 사고를 내 자신의 차를 수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4가지 보상(대인 대물 자손 차량)중에서 대물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만 대차료를 지급한다. 자신이 사고를 내 차를 수리해 자손보상을 받는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대차료는 받을 수 없다.
사고당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자신의 과실도 있는 경우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대차료도 과실비율만큼 깎이게 된다.
예를들어 사고당시 자신의 과실비율이 20%라면 대차료를 80%만 받을 수 있다. 엘란트라승용차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했을 경우 렌트비용(6만8천9백원)의 80%인 3만8천5백84원(하루당)을 받을 수 있고,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7천2백원의 80%인 하루당 5천7백60원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않은 경우에도 하루당 7천2백원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의 약관에「자동차 수리기간중에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휴차료의 30%를 보험수혜자에게 대차료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휴차료는 택시같은 사업용자동차가 하루 영업하지 않고 쉬었을 때의 하루수익이다. 보험사들은 사업용차의 하루 수익을 통상 2만4천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30%인 7천2백원을 하루당 대차료로 지급하고 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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