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위원회등도 곧 통폐합/잉여 7백여명 해외·민간연연수/조직개편발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건설부+교통부→건설교통부,상공자원부 개편→통상산업부,체신부확대개편→정보통신부,환경처 부승격→환경부로,보건사회부 개편→보건복지부 정부는 4일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내에 중앙부처 과단위까지도 규제철폐및 권한축소의 원칙아래 통폐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 단위이하 조직개편은 각부처 자율에 맡기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총무처를 중심으로 「실무조정작업단」을 구성, 청와대의 지휘아래 작업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각부처가 업무의 타부처 이관및 통폐합등으로 없어진 업무및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기능을 존속시키는 것을 막기로 했다.<관련기사 2·4·5·7·30·31면>관련기사 2·4·5·7·30·31면>
청와대는 이날 상오 박관용비서실장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축소와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발생하는 5백∼7백명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신분을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해외연수및 부처산하연구소와 민간연구소 파견연수인원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파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명예퇴직유도및 공로연수제도활용등의 방안으로 이를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산하의 과다한 지방청및 사무소를 비롯, 각단체 연구기관 위원회등도 곧바로 후속통폐합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3일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결정된 개편안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폐합돼 재정경제원이 신설되며 건설부와 교통부 역시 건설교통부로 통폐합된다.
또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편되고 체신부는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공보처등의 관련기능을 흡수,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며 환경처는 환경부로 확대승격된다.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되고 내무부는 지자제 출범에 맞춰 지방통제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정부는 또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 행정조정실장에게 차관회의의 의장역할을 부여하며 ▲경제기획원산하의 공정거래위를 독립시켜 총리직속기구로 하고 ▲조달청 총무처 문체부등의 유사·불합리한 업무를 축소·조정키로 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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