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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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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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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시공업체선정→인가신청→사업승인→착공/아파트 조합원에 배정후 20가구이상 남으면 일반분양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조합원자격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을 결의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어 관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원등이 있다. 안전진단을 전후한 시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게 보통이다.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재건축조합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대표자선정동의서와 함께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안전진단서류 조합규약등이 첨부돼야 한다.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조합은 사업승인 신청이전에 조합원 90%이상의 동의를 얻고 재건축대상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가등기권 근저당권등을 모두 말소해야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세울 때는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지구내 토지나 건물중 조합원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모두 조합명의로 매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같은 절차는 시공업체가 대행해주는 것이 관례다. 사업승인이 나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가운데 조합원분을 먼저 결정하고 그 나머지가 20가구를 넘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한다. 조합원분 배정및 일반분양이 끝나면 조합은 시공업체와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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