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10억대”설… 시유지불법불하까지 울산시 남구청 전 세무과 직원 김연수(김연수·36·7급)씨는 인천의 안영휘, 부천의 세도들 못지 않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91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등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울산시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되자 지난달 27일 잠적한 김씨는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옮겨다니며 가는 곳마다 도세와 시유지 불법불하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울산 H고를 졸업하고 82년9월 울산군 언양면사무소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김씨의 「비리행각」은 85년7월 울산시로 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토지 브로커 김모(60)씨의 부탁을 받고 남구청 총무과에 근무할 때인 90년10월 재산세부과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유지 2백10평(시가 5억원)을 김씨등에게 불법불하받게 해 줬다.
91년4월 옥동사무소로 전보된 김씨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보면서 D건설이 체납하고 있던 90년 정기분재산세(종합토지세) 6천만원을 직접 받아 가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체납원부를 폐기하는 수법으로 횡령하는등 남구청 세무과로 발령난 92년1월까지 모두 77건, 1억1천7백75만8천2백70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또 남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92년 1∼10월 납세자가 직접 가져 온 취득세 10건, 1억2천6백15만6천1백20원을 횡령했다.
김씨의 거침없는 비리행각은 시유지 불법불하사실이 92년11월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면 김씨의 정확한 횡령세액과 공모자, 범행수법등이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김씨와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등 주변에서는 『포커도박을 즐긴 김씨의 돈 씀씀이와 겁없는 도세수법으로 미뤄 횡령세금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리 공무원의 표본이었던 김씨는 그러나 옮겨다니는 곳마다 모범공무원으로 뽑혀 84년1월 울산군수 표창과 88년12월 남구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91년10월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예방행정 관찰보고 유공표창을, 91년12월에는 거액세금횡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징수에 공로가 많았다며 남구청장 표창을 받았다.【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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