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금횡령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도무지 이 나라에는 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세도사건이 20억∼30억원의 거대한 규모이고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번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는 세금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방 50년사를 돌아보면 사회 곳곳에 약간의 부정이 숨쉬어 왔다. 경제규모가 개인당 국민소득 1백달러(60년대)에서 7천달러(90년)로 높아지면서 이 씨앗이 1만원짜리 범죄를 70만원짜리로 키운 것이다.
둘째는 잘못된 법인식의 문제이다. 법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수단, 여당의 야당탄압 수단이라는 등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왔다.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법인 것으로 알아왔고, 이런 과정에서 거대화하고 다양화해가는 범법구조를 현 법체계는 제대로 캐낼 수 없어 결국 범법행위가 광범화된 것이다. 미국에도 1860년대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쯤 미국의 경제규모는 대량생산체계로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축적되고 이 부를 따라 부정행위가 퍼졌다.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정부에 대규모의 군수물자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공무원간에 이런 부정행위는 만연했다. 이때 미국의회가 제정한 것이 고발자 보호법(WHISTLE BLOWER PROTECTION LAW)이었다. 정부 재산의 도둑질을 막는 것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자신의 고발이상으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뿐아니라, 정부재산 도둑질은 어떤 개인적 인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이 법을 제정했다. 당초 이 법은 고발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가 1백년동안 다듬어 오면서 지금은 보상보다는 고발자의 신분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발자가 정부납품 또는 인사문제의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대통령인사조정위원회에 직소할 수 있으며 이 조정위원회는 전권을 갖고 고발자를 보호한다. 고발자가 피고발자의 범법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명백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는 검사가 고발자의 고발내용의 크기를 검토해 『고발자를 기소하는 것보다는 고발자를 기소하지 않고 대신 증언을 얻는 것이 소송비용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서면 기소유예를 한다. 지금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고발자 보호법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공을 빈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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