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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결재누락 확인/강남구 감면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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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결재누락 확인/강남구 감면비리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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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수사2과는 2일 취득세 불법감면비리로 구속된 전강남구청 세무과 7급 김환호(44)씨를 조사한 결과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 6건에 세무계장과 과장의 결재가 없는 사실을 확인, 관련 공무원들의 공모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취득세 자진납부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건물 건축주 최모씨(53)등 6명을 5일 소환, 취득세 감면을 조건으로 김씨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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