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일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내년에 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인 월급생활자는 연간세금을 올해보다 2만1백60원 덜 내게된다고 밝혔다. 올해 18만8백40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내년엔 16만6백80원을 낸다. 4인가족 기준으로 근소세 면세점이 5백87만원에서 6백27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됨으로써 내년에 월급이 52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도 내년엔 올해보다 세금을 평균 3.4% 경감받는다.
월급이 2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만8백원을 경감받으며 월급이 4백만원인 고소득 근로자는 연간 25만2천원을 덜 내 혜택 폭이 크다. 월급이 5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세금을 3천6백원 내다가 내년에는 완전 면제된다. 경감률은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크지만 경감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커진다.
재무부는 국회재무위가 당초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근소세 경감조치를 1년 앞당겨 실시, 내년에 1천5백30억원 경감해 주기로 함에 따라 면세점을 인상, 이처럼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5년이상 유지된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은 계속 비과세하고 농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도 96년말까지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99년말까지는 5%, 2천년부터는 10%씩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의 경우 내년 12월말까지 이전하면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96년부터는 3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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