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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중과 74평이상/외제고급승용차는 제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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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중과 74평이상/외제고급승용차는 제외시켜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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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용오피스텔 별장간주 중과 내년부터 개인의 휴양·위락용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대폭 높아진다. 반면 외제차 등 고급자동차와 대도시지역에 신설되는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위락용 오피스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취득세율을 정상세율 2%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건물연면적 1백평 또는 대지면적 2백평이상으로, 과표가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공유면적포함 90평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이상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현재 15%의 취득세를 물리고 있는 과표 7천만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등의 시장개방압력을 고려,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시민 업계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공장설립기간이 오래 걸려 본의 아니게 취득세를 무겁게 무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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