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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액체납자 지속적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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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액체납자 지속적 재산조사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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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일 체납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최소한 1년간 결손처분을 유예, 가족명의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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