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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북핵청문회」증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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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북핵청문회」증언 내용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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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비 절반정도 특별사찰전에 소요”/「KEDO」 경수로외 정치적 기반도 제공/핵이외 인권 등 관계개선 추가조건 많아/클린턴,조만간 대북 무역장벽해소 조치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가 1일(현지시간) 상원 동아태소위(위원장 찰스 롭 민주당의원)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의 증언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제네바합의서의 성격

 북·미 제네바합의는 국제법상의 협정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로 상호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경수로건설비 부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클린턴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에는 「북한이 성실하게 합의서를 이행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물론 대통령이 한 약속은 신중한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조약상의 의무와는 다르다.

 ▲경수로 건설

 한국과 일본등으로부터 재원부담 다짐을 받아 놓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수로건설과 관련해 중심적인 자금부담 약속을 하는등 최대한의 협조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은 한·미·일이 중심역할을 맡겠지만 이밖에도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및 유럽국가들의 참여를 타진중이다. KEDO는 경수로건설을 위한 목적이외에도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전까지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체 건설비의 절반(약20억달러)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측의 자금부담요인

 1차분의 중유제공에 소요될 5백50만달러 상당의 자금은 의회의 동의없이 국방부 예산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폐연료봉 처리비 수십만달러도 의회승인없이 에너지부의 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밖의 자금과 경수로 주요부품의 양도때에는 의회동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동결 시간표

 북한은 1차적으로 5㎿원자로 가동과 50㎿ 및 2백㎿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며 폐연료봉 보관및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어 제1기 경수로가 제공되기 이전에 특별사찰 및 기타 IAEA사찰에 응해야 한다. 즉 과거문제가 규명돼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셋째 단계로 폐연료봉을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모든 핵시설이 해체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기 원자로는 완공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북·미 관계개선의 추가조건

 미국은 핵문제이외에도 북한에 대해 우려하는 분야가 많다. 휴전선 부근에 집중배치된 대규모의 북한 군사력문제,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수출문제, 인권문제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관계 개선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통신·금융·은행업무등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위한 1차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이다. 기타 조치들은 북한측의 합의 이행여부를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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