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일 유모씨등 22명이 서울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신축아파트 일반분양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약정대로 재건축 이전에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조합원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 때에도 1세대 1주택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의 행정지침은 내부규정일 뿐』이라며 『유씨등에게 지침시행이전에 기존소유주택수와 같은 수의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약정후 만든 서울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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