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상 까다로운 제한규정들 수두룩/의회의 지지 없이는 관계정상화 불가능/원조금지국에 북포함 중유제공 걸림돌 미의회조사국(CRS)은 상원외교위의 요청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북·미관계개선이 미국내법과 제도상의 까다로운 제한규정 때문에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의회의 지지없이는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락사무소 개설절차
미국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온 전례가 있다. 73년부터 79년까지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해왔다. 대만과는 79년 단교이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주재미국위원회(AIT)를 통해 공증, 영사업무등을 취급해오고 있다. 미국은 94년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할때는 관련법률을 통과시켰으나 베트남과의 수교에는 법률이 필요치 않았다.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및 영사관계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에도 별도의 법률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관계 개선에 따르는 분야별 단계
(1)문화및 교육교류:북·미간에는 문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에 관한 공식교류가 없기때문에 중국과 미국간의 교류방식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미국은 79년 1월 중국과의 장기적인 교류를 위한 문화협정을 체결,미공보원이 양국간 문화교류를 담당했다.
(2)여행제한:미국정부는 미국시민의 북한여행에 아무런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3)영사협정:미국과 북한은 영사협정을 체결할수 있다. 미국은 지난 81년 중국과 그랬던 것처럼 북한과 영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관계
미국은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정전협정을 개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전협정을 교섭하는데 광범한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만일 미국정부가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북한과 직접 체결해야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나 총회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만의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시 한국에게는 이를 이행하도록할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경우 한미연합사령관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되면 한국의 협정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미 통상관계 정상화방안
지난 10월21일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계 제한조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방안이 조만간 취해질 것이다. 제네바합의서에 의하면 양국은 합의서서명후 3개월 이내에 무역및 투자장벽을 축소키로 돼있다.
(1)무역규제:미국은 적성국과의 교역금지에 관한 법률(TWEA)에 따라 지난 50년 중반부터 대통령 직권으로 북한에 대한 교역및 외환거래를 금지해 왔다. 대통령의 결정은 해마다 내려지는데 북한에 대한 교역금지조치는 현행 법률을 완화 또는 개정함으로써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으로도 거래및 교역금지를 완화할수는 있다.
(2)수출금융:북한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이나 신용보증을 얻기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잭슨 배니트수정안(이민자유화)의 충실한 이행, 둘째 미국정부가 분류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셋째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됐을 경우등이다.
◇대북한 경제원조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에 약속한 중유제공은 미국내의 수많은 현행법규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8월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외운영세출법안 수정안에 따라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국가들 명단에 처음으로 들어가게됐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