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영수증 위조 횡령/11명 고발43명파면·해임38명경고 일선 초·중·고교와 시교육청등 교육기관에서도 도세비리가 광범위하게 자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1일 지난 4월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전국 55개 교육관련 기관에서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7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관은 횡령·유용자및 감독자 81명중 서울 S국교 서무과직원 이모씨(33)등 경리담당자 11명을 형사고발하고 43명은 해임및 파면했으며, 38명은 경고조치했다.
이들은 교사등 직원들의 급여중 소득세 주민세등의 원천징수 세액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납부치않고 도장과 영수증등을 위조,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유용액수는 경기도가 21건에 3억1천2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교육청 1억7천4백여만원 ▲대전 6개학교 9천여만원 ▲서울 5개학교 7천1백여만원 ▲부산 3개학교 2천6백여만원 ▲전남 11개학교 1천3백여만원 ▲인천 3개학교 1천2백여만원 ▲대구 1개학교 1천여만원 ▲충북 3개학교 9백여만원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일선세무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 세액의 결손분을 찾아내 드러난 것으로, 감사가 확대되면 교육계의 도세비리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감사를 실시, 내년 3월까지 계속키로 하는 한편 산하·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도 현재 전국의 사립대학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교육계 전반에 대대적인 감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적발된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및 파면조치하고 횡령·유용액수가 2백만원이상일 경우 전원 형사고발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명간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특감결과는 내년 4월중 발표할 계획이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