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정기적금·상호부금에 「가계우대」 가산/은행·고객별 차별화 더욱 뚜렷/정책자금 대출도 1%P 올라 제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등 은행 예금금리가 최고 3%포인트까지 인상됐다. 정책금융대출금리도 최고 1%포인트까지 올랐다. 은행들은 또 개인고객유치를 위한 가계우대금리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간및 고객별 금리차별화가 한층 현격해졌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만기 1∼2년 정기예금과 2∼3년 정기적금(현행 연 8.5%)은 이자율이 이날부터 평균 0.5∼1%포인트 올랐다.
2년만기 상호부금금리도 소폭인상됐으며 일부은행들은 요즘 인기높은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금리도 1∼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했다.
은행들은 2∼3년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에 「가계우대금리」제를 도입, 개인가입자들에 한해 최고 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가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이자율은 종전 연 8.5%에서 은행별로 최고 연 11.5%까지 크게 인상됐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받게되면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정책자금대출금리는 신한은행만 현행대로 연 8.5%이고 국책 시중은행은 연 8.75∼9.25%, 지방은행은 연 9.5%까지 인상됐다.
제 2금융권도 이달중 자유화대상상품에 한해 금리를 올리는데 ▲신용협동조합은 0.5∼1%포인트 ▲새마을금고 1%포인트 ▲단위농협 0.5∼1%포인트 ▲우체국 체신금리는 0.5%포인트가량 인상된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은행간 가격(금리)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대출상품은 은행별로 최고 1%포인트, 예금상품은 3%포인트까지 금리차가 벌어져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에 의한 은행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또 개인신용도에 의한 금리할인방식을 도입, 우량고객에 대해 제일은행은 4%포인트, 동화은행은 1.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유통업계의 가격파괴가 금융권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96년 세금우대상품폐지에 대비, 이를 금리우대로 보전키 위해 1인당 정기적·부금 가입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업을 대신해 은행의 주고객층으로 떠오른 가계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간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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