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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판 301조 추진/차개방등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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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판 301조 추진/차개방등 통상마찰 우려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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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무협 예상 무공과 무협은 1일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추진중인 유럽판 301조가 정식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와 EU간에 적지않은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공과 무협은 EU집행위원회 리언 브리튼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불법관행규정(ILLICIT PRACTICES REGULATION)」이 미국의 301조에 대항하기 위한 무차별 무역보복조항으로 자동차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 주류시장개방등을 놓고 EU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규정은 EU회원국 정부나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도 제3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무차별적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공은 EU가 ▲매장면적 확대 ▲안전검사 ▲자동차 배기가스 끝부분의 경사각도 ▲허용속도제한 ▲기술관리규정등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한·EU간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마찰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EU측은 또 국내 주세가 지나치게 높고 주세를 차등부과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주류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지적재산권보호부문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불만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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