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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서 「세금횡령」 적발되자/세무여직원 자살기도/경북 영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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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서 「세금횡령」 적발되자/세무여직원 자살기도/경북 영천군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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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유명상기자】 정부의 세무비리특감에서 세금횡령사실이 적발된 군청 여직원이 자살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쳐 병원에 입원했다. 1일 경북 영천군에 의하면 영천군 재무과 세정계 지방세 업무보조원인 하현주씨(24·여·경북 영천군 금호읍)가 지난달 29일 정부합동특감반의 세무감사에서 등록세영수증과 은행에서 군으로 넘어온 일계표를 대조하던중 2백60여만원의 차이가 나자 이날 하오 직장을 무단이탈, 잠적했다.

 하씨는 30일 하오5시께 왼쪽 손목 힘줄을 자르는 자해를 기도했다가 가족들에게 발견돼 영천 성베드로병원으로 옮겨져 1일 상오 봉합수술을 받았다.

 하씨를 수술한 김도수정형외과과장은 『팔목에 길이 4∼5㎝, 깊이 1㎝ 정도의 자상이 있고 동맥과 신경이 잘려나가는등 상처가 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혼인 하씨는 89년 9월부터 군청 세무계에 일용직으로 취업해 등록세 업부보조를 해왔다.

 한편 내무부지방세특별감사반은 영천군이 등록세를 징수할 때 은행에서 매일 넘어온 일계금액과 영수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점으로 미뤄 차액발생이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닌 조직적인 횡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장부를 대조하는 한편, 직원들을 불러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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