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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무원아파트/제3자가 등록세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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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무원아파트/제3자가 등록세대납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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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년웅기자】 경기 의정부시 우성3차아파트 등록세와 교육세 허위납부등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일 이 아파트 주택조합원 6백15세대중 시청공무원 1백28명 전원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의정부시청 조합원 84명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된 44명등 시청공무원 1백28명은 등록·교육세를 내지 않고 이 아파트 연합조합장인 호삼건업대표 문장식씨(65)가 1억원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일 문씨와 당시 의정부시청 주택조합장 신만승(49·수도과 누수방지계장) 시청세무과 직원 양동표(35·7급) 이모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이경희씨(56)를 소환, 조사하고 달아난 전 이변호사사무실 직원 한승택씨(40·사기전과1범·경기 과천시 별양동38의7)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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