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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불구 도세 일상화” 충격/세금비리파문 서울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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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불구 도세 일상화” 충격/세금비리파문 서울시로 확산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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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병행·온라인 안돼 “구멍”/과표조작 “고의성 없다” 경징계 서울 양천·영등포구청의 세금횡령사건에 이어 강남·서초·강동구청등에서도 신축건물의 과표를 줄여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도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92년1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세 징수절차를 전산화해 원천적으로 세금횡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상황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서울시의 세금비리유형은 ▲신축건물의 취득세·등록세 과표를 줄여주고 뇌물을 받거나 ▲영수증을 위조해 세금을 횡령하고 ▲납세자와 결탁해 중과세하게 돼있는 고급주택및 비업무용부동산등에 세금이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경우등이다.

 이중 지방세 징수·대조 전산망이 갖춰지기 이전까지는 인천·부천과 같은 세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으리라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양천구청 세무과직원 이귀남씨는 90∼91년에 걸쳐 1천9백여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영수증 위조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사건은 양천구가 전화제보를 토대로 표본감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및 정부 합동감사반의 특감결과에 따라 조직적인 대규모 횡령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산망이 구비된 93년이후에도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세금비리와 과표조작등을 통한 세금감면등의 비리가 일상화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초부터 10월말까지 송파·양천·도봉·중구등 4개구청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적게 물리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가 9백10건에 15억4천2백여만원이나 됐다.

 검찰도 최근 강남·서초·강동구청 세무공무원들이 93년이후 대형 신축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과표를 줄여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산화이후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고 있으나 전산망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한 세금횡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산입력후에도 고지서발급에서 최종 확인작업까지 수작업 과정이 많은데다 본청과 구청사이에 온라인망이 가설돼 있지 않아 수납여부를 대조하는데 최소한 2주일이 소요돼 이 과정에서 조작의 소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차위반과태료와 자동차 폐차비 수납등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수납의 경우 전산처리가 미흡한 상태여서 수납공무원들의 횡령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감사관실도 이점을 인정하고 금명간 실지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자동차 취득에 관한 면허세·취득세등에 대해 세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가 1천8백여건이나 돼 1백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감사체계에도 문제가 많다. 과표를 실제보다 높게 매긴뒤 뇌물을 받고 깎아주거나 실제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뇌물을 받았어도 고의성 입증이 쉽지않아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감사에서 고급주택및 사치성 유흥업소에 중과세하지 않거나 일반건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사례를 8백91건이나 적발했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공무원 대부분을 경징계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세무비리가 의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지방세 수납처리절차와 전산관리체계를 시급히 보완하고 공인회계사등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한 원천적인 세무비리 근절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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