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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세」 수사/서울지검/강남·서초·강동구 우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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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세」 수사/서울지검/강남·서초·강동구 우선 착수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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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확인땐 전구로 확대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1일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신축건물의 취득세 비리를 주 대상으로 하는 2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시내 일부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과표를 낮게 해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선 강남 서초 강동 등 3개 구청 관내 신축건물들을 중점 수사, 비리가 확인되면 전구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3개 구청의 93년과 지난 8월까지의 건축물 준공대장을 통해 확보한 연면적 1백50평이상 건축물 6백여동의 건축주 시공회사 명단을 토대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연면적 1백50평이상의 건물(주택 2백평이상)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금으로 하고 있는 현행 세법을 악용,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두달간의 수사에서 대부분의 세무행정분야에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취득세외에도 등록세 양도소득세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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