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부대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평시작전통제권이 1일 0시부터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어온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30일 상오 이병태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이 지난 10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두나라 정부간의 내부 협조 절차가 끝남에 따라 1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전쟁 초기인 지난 50년 7월14일 이승만당시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에 넘어간지 44년만에 한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동안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에 대해 전·평시 모두 작전통제를 해왔으나 1일부터는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경계임무및 초계활동 ▲부대이동등 전력운용 ▲전투준비태세 유지및 검열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등 평시 한국군의 모든 작전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 합참은 한국함대가 제3국과의 군사교류를 하거나 해양지원및 어로보호활동을 위해 연합사 작전구역을 벗어날 경우 별도 협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3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우리 영역을 침범할 때도 독자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계획 수립 ▲팀 스피리트 및 을지 포커스렌즈연습등 한미연합훈련 주관 ▲조기경보 제공을 위한 연합정보관리등의 기능은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수행한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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