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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대형건설현장/무더기 작업중지명령/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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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대형건설현장/무더기 작업중지명령/노동부

입력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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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30일 안전점검결과 사고위험이 있는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안전시설이 미비한 (주)보성건설의 포항철강관리공단 청사신축공사등 8개 현장에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신성종합건설(주)의 남강댐 이설도로 축조공사등 18곳에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각각 내리고 세광종합건설(주)의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신축현장은 작업전면중지후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또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덕산토건(주)의 타워크레인등 2백20대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안전관리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한 (주)경동건설의 울산 한덕아파트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 현장소장등 공사관계자는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주)한보의 과천―우면산 도로공사 현장의 토류판설치미비등 점검대상 1천1백40개 현장 모두에서 크고 작은 하자를 발견, 총 5천3백2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아파트공사현장등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4곳이 적발됐으며 거성건설(주)의 전라선 노반개량공사 2공구는 화약취급불량으로 발파작업이 중지됐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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