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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시댁의심에 생후10일 영아버려(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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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시댁의심에 생후10일 영아버려(표주박)

입력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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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는 30일 이모씨(25·경북 구미시 오태동)를 영아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권모씨와 올 4월 결혼한 이씨는 지난 19일 여아를 분만했으나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의 남자동료가 『그 아이는 내아이』라고 남편 권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남편과 시댁에서 의심하자 지난달 29일 생후 10일된 아기를 이불에 싸 라면박스에 넣고 비닐테이프로 묶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약목역 대합실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발견된 아기가 살아있어 양육을 위해 불구속입건했다.【구미=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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